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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1040호(2024. 8. 16.)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1,6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기  간 : 2024. 8. 16.(금) ~ 9. 5.(목)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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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