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방침 제393호(토목과-11094호, 2024.8.8.)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9.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2024. 8. 16.(금) ~ 9. 5.(목) /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