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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1233호(2024. 8. 16.)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858회
1. 구청장 방침 제296호(2024. 8. 12.)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9.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
  나. 입법예고: 2024. 8. 16.(금) ~ 2024. 9. 5.(목)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 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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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