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1. 제정 이유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이 행복한 노원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안 제4조)
다. 기본 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비용 지원, 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청년정책과장, ☎ 2116-7122, FAX : 2116-4771, email : belleje@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