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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 게재 의뢰


  • 관악구 공고 제2024-1605호(2024. 8. 16.)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79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관  악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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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