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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4-1609호(2024. 8. 16.)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청년문화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906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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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