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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4-1627호(2024. 8. 16.)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903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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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