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08. 16.(금) ~ 2024. 09. 0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