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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70호(2024. 8. 1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 조회수 : 779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0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상위법령(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맞게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으로 조문 정비(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40-2753, FAX 032-440-86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