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여성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2759, 팩스번호 032-440-8695, 전자메일 seongmi7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