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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97호(2024. 8. 16.)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 조회수 : 1,874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8. 16.(금) ~ 2024. 9. 5.(목) / 20일 간 
3.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행정정보-입법예고), 공보 게재
4. 주요내용: 5급 파견·교류 직위의 경우 월 가산점과 배점 한도를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붙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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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