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8. 16.(금) ~ 2024. 9. 5.(목) / 20일 간
3.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행정정보-입법예고), 공보 게재
4. 주요내용: 5급 파견·교류 직위의 경우 월 가산점과 배점 한도를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붙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