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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861호(2024. 8. 1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해양환경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1,398회
「울산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8. 16. ~ 9. 5.(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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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