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8. 16. ~ 2024. 8. 26. (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