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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5호(2024. 8. 16.)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833회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 인상(안 제4조제1항)
     - 30만원 →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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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