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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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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7호(2024. 8. 16.)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1,478회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 법 제103조의2 → 법 제103조의4제1항
- 법 제103조의2제1항 → 법 제103조의4제1항
- 제103조까지의 → 제103조의2까지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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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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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