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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7호(2024. 8. 16.)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784회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 법 제103조의2 → 법 제103조의4제1항
     - 법 제103조의2제1항 → 법 제103조의4제1항
     - 제103조까지의 → 제103조의2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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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