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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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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8호(2024. 8. 16.)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1,459회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10조제1항)
- 한국증권거래소 → 한국거래소
○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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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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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