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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9호(2024. 8. 16.)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817회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제2호 → 같은 조 제2항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 → 계약이 해제
   ○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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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