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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0호(2024. 8. 16.)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828회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4조, 제9조제1항, 제14조, 제18조)
     - 지방세정보통신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가산금 및 중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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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