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4조, 제9조제1항, 제14조, 제18조)
- 지방세정보통신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가산금 및 중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