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 조항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 조항의 감면 기한 연장(기한 : 2027. 12. 31.)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안 제11조)
-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안 제12조)
○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대한 추가 감면율 신설(안 제8조의2)
○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12조)
- 강원도 테크노파크 → 강원테크노파크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 자동이체 → 자동납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조례 감면 허용 확대(안 제1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조제2항제가호 및 제나호의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