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4 – 42 호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딸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1조)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안 제12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교통철도과 (전화 : 043-220-4255, 이메일 : fastcamel@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