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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1708호(2024. 8. 16.)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575회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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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