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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4-1638호(2024. 8. 16.)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지역개발국 환경과 | 조회수 : 1,439회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4. 8. 16. ~ 9. 5.(20일간)
  3. 방  법 : 홍성군청 누리집 및 군보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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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