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4. 8. 16. ~ 9. 5.(20일간)
3. 방 법 : 홍성군청 누리집 및 군보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