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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4-25호(2024. 8. 16.)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944회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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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