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8. 16. ~ 9. 5. (20일간)
3. 예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