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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1796호(2024. 8. 16.)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조회수 : 1,460회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8. 16 ~ 9. 6(21일간) 
 2. 방      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
 3. 주요내용 :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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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