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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61호(2024. 8. 14.)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 조회수 : 1,659회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 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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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