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6조
2.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8. 14. ~ 2024. 9. 3.(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 각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