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 고 기 간 : 2024.8.14. ~ 2024.9.3.(20일간)
4. 예 고 방 법 : 시보, 누리집, 게시판
붙임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