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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822호(2024. 8. 14.)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미래기획국 기획홍보과 | 조회수 : 1,567회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8. 14. ~ 9. 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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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