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48호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8.14. ~ 2024.8.19.(5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의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