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53호(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8. 14.~8. 23.(9일간)
다. 예고방법: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의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