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8. 14. ~2024. 9. 3.(20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