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14. ~ 9. 3.(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