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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965호(2024. 8. 14.)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기획전략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637회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같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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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