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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8호(2024. 8. 14.)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914회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6호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다자녀가정 기준 제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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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