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10호(2024. 8. 14.)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519회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8호

 김천시의회 윤영수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