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7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7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등
3. 공고기간 : 2024. 8. 14. ~ 9. 3.(20일간)
붙임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7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