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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1051호(2024. 8. 16.)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도시과 | 조회수 : 1,5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05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16.(금) ~ 2024. 9. 5.(목)
3. 방 법 :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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