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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349호(2024. 8. 16.)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648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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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