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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17호(2024. 8. 16.)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652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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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