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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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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안양시 공고 제2024-1419호(2024. 8. 16.)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820회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9. 5.(목)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안양시장(복지정책과)
5. 기타문의: 031-8045-2030(담당자 김주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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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