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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1883호(2024. 8. 16.)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의정법무과 | 조회수 : 1,941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 8. 16. ~ 2024. 9. 5.(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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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