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 8. 16. ~ 2024. 9. 5.(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