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사유: 상위법령이 적용되는 지도자 승급에 관한 규정 및 단원의 정년, 대회출전 및 훈련비 지급 기준 금액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지도자의 승급에 대하여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 (안 제3조)
나. 단원(지도자)의 정년을 연장(55세→60세)하고 정년 연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25조)
다. 대회출전 및 훈련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함. (안 별표 4)
4. 자치법규안: [붙임] 공고문 참고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9월 5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helloimswk@korea.kr) 등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구리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체육진흥팀)
마. 주 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우 11954)
바. 전화/팩스: 031)550-2346 / 031)55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