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9. 5.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조 례 명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 2024. 8. 16. ~ 2024. 9. 5. (20일간)
O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