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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826호(2024. 8. 1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345회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9. 5.(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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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