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16.(금) ~ 9. 5.(목)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 1부. 끝.